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 개정이유
협동조합 간 연대ㆍ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신고수리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생협, 신협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 하고, 법인격은 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이원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5호 신설, 제4조).
나.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합병신고 또는 법인 등의 조직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제15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5항, 제60조의2제7항ㆍ제8항, 제71조제2항ㆍ제3항 신설).
다.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출자 총액 한도, 배당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의2 신설).
라. 실형과 달리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형의 기간보다 훨씬 길어서 집행유예기간에 추가로 결격기간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는 한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임원결격사유에 추가함(제36조제1항제5호, 제3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공제사업의 인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60일 등의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제56조제8항ㆍ제9항, 제80조의2제3항ㆍ제4항, 제85조제4항ㆍ제5항, 제86조제4항ㆍ제5항, 제101조제8항ㆍ제9항, 제105조의2제9항 및 제10항 신설).
바. 시ㆍ도지사는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및 제111조제3항 신설).
사.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협동조합 등이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115조의2 신설).
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하며, 탈퇴ㆍ제명 시 지분환급청구권을 갖도록 함(제115조의5 신설).
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두는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115조의6 신설).
차.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5조의7 신설).
카. 비영리법인 성격이 아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제115조의8 신설).
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병ㆍ분할에 관한 요건ㆍ절차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정함(제115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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