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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토록 함으로서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
2.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의2
3. 내용 :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