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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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2022-11-04
충남경영지원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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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06.09.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규칙(2021.07.27. 시행)의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 이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60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의 보험급여 신청ㆍ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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