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7.7)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8.4) 관련입니다.
2.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 현장의 문의가 많아 첨부와 같이 주요 질의 답변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링크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bbsView.do?bbs_seq=2021080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