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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TIP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사업장에 게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