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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11월 19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임금명세서 작성사례 첨부

2022-11-04
충남경영지원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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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 법률 제18176호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입니다.

1.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4항 신설).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제33조제1항).
3.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제48조제2항 신설).
4.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4조제9항 신설 및 제116조제2항제2호).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금일, 임금총액

3.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4.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포함

5.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교부방법 :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카톡 등) 등

 

*'임금명세서 만들기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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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