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

[고용노동부] 공휴일법 확대적용에 따른 Q&A(5인 이상 사업장)

2022-11-07
충남경영지원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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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공휴일법이 적용확대되었습니다.

자료 확인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