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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관련 자료(사용자의 최저임금 등에 대한 게시의무)

2022-11-04
충남경영지원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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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TIP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사업장에 게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