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기획처-3319호)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국유재산 관리기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국유재산 활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제한경쟁입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안내하오니, (붙임 1) 유휴 국유건물 현황을 참고하여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업연락처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시 기재사항]
-기업명, 성명, 연락처, 국유재산 소재지 기재하여 임의서식 작성 후 제출
-제 출 처: aryoonar@kamco.or.kr
-사업문의: ☎1899-0096(국유재산통합 콜센터)
*기타 자세한 내용 붙임(2~3)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