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술개발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책자금 정보와 활용 노하우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한국기술개발협회(http://kotera.or.kr/)는 약 20,000여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정책자금 온라인 커뮤니티 정실미(http://cafe.daum.net/policyfund) 카페를 후원하고 있으며,
카페를 통해 10년 이상 정책자금 정보제공과 활용에 대한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협회에서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기업경영 역량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4년도 선택형 후불제 통합 맞춤컨설팅지원 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선택형 후불제 프로젝트 안내 (복수 진행 가능)
프로젝트 명 | 선불제 (협회발전후원금) | 후불제 (협회발전후원금) | 성공의 범위(정의) |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 50만원 | 100만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를 통한 인정서 발급 | |
벤처기업 확인 | 100만원 | 200만원 |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
이노비즈기업 확인 | 150만원 | 300만원 |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이노비즈 기업 확인서 발급 | |
융/보증 지원금 | 5천만원 미만 | 50만원 | 100만원 | 융/보증기관 통한 융자/보증 결정 통보 (실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단,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진행 원칙 |
~1억원 미만 | 100만원 | 200만원 | ||
~2억원 미만 | 250만원 | 500만원 | ||
~3억원 미만 | 400만원 | 800만원 | ||
~3억원 이상 | 500만원 | 1,000만원 | ||
R&D 지원금 (보조금) | 1억원 미만 | 협약금 100만원 +지원금의 5%에 상응하는 금액 | 협약금 0원 +지원금의 10%에 상응하는 금액 | 전담기관으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통보 후 7일이내(협약체결 전)에 약정한 협회발전후원금을 전액 납부해야 함 |
1억원 이상 | 협약금 200만원 +지원금의 5%에 상응하는 금액 | 협약금 0원 +지원금의 8%에 상응하는 금액 | ||
기타 프로젝트 (NEP, 우수조달, 각종 인증 등) |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
※ 후불제로 진행한 프로젝트에 성공한 멘티기업은, 프로젝트 성공 후 7일 이내에 약정된 협회발전후원금을 납부해야 함
※ 단 건으로 선불금을 납부하고 선불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큰 사업은 선불제로, 그 외 다른 사업은 후불제에 따른 협회발전후원금을 납부해야 함
▶ 프로젝트 지원 방법(절차)
① 협약심사
(협회의 전담전문위원이 배정되어 협회전문위원단의 협약심사 질문을 멘티기업에 전달, 답변을 전달받아 온라인 협약심사에 응대)
② 협약승인
(협약심사에 통과한 멘티기업에 한하여 협회와 협약서를 날인, 체결)
③ 프로젝트 수행
(전담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정된 사업신청 양식을 멘티기업이 전달받아 양식을 작성하여 전담전문위원을 통해 협회 전문위원단으로부터 검수의견서를 피드백 받음)
④ 검수의견서 준수
(전담전문위원으로부터 협회 전문위원단의 검수의견서를 전달받은 멘티기업은, 검수의견서에서 지침한 준비사항, 수정사항, 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함)
⑤ 시스템 컨설팅
(멘티기업은 전담전문위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것 외에도, 수시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 요청사항을 전담전문위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위원은 협회 전문위원단의 지원을 받아 멘티기업을
코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방식을 시스템 컨설팅이라고 함)
▶ 문의처
주관 및 수행기관 | 실무 담당자 | 문의 및 연락 | |
사업주관 | (사)한국기술개발협회 | 전담부서/연구원 (info@kotera.or.kr) | 대표전화 : 02–572–8520 팩스번호 : 02–572–0364 접수메일 : |
수행기관 | 협회전문위원단 | 전담부서/연구원 (help@kotera.or.kr) |